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세법제65조 과세대상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50조 재정 지원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다음 조 제5조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