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