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1절 영세율의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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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