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제1절 영세율의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재화의 수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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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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