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장 과세거래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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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