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②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