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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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2014.1.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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