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4어절
①
②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