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43조의3(이행강제금)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43조의3(이행강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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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8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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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개정 또는2026.3.10>
③
제2항에관리권자는 따른이행강제금의 처분ㆍ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및 그징수 의무를업무를 이행한대통령령으로 경우에는정하는 새로운관리기관에 이행강제금의위탁하여 부과를업무를 중지하되,집행하도록 이미할 부과된수 이행강제금은있다. 징수하여야<개정 한다2026.3.10>
⑥ 관리권자는④ 이행강제금의제1항부터 처분제3항까지에서 및규정한 징수사항 업무를외에 대통령령으로이행강제금의 정한부과ㆍ징수에 관리기관에관하여는 위탁하여「행정기본법」 업무를제31조제2항부터 집행하도록제6항까지에 할따른다. 수<신설 있다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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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29@2026-09-11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