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2025.10.1>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