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