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제3장 공장의 설립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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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2026. 3.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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