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장 산업의 입지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의 입지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