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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 · 타법개정 제21738호 조문 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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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0
  3.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4.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5. 제5조추진 계획
  6.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문제 14
  7.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8.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9.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0.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11.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12.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문제 1
  13. 제13조부담금의 감면
  14.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15.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16. 제16조부담금의 배분
  17. 제17조이의신청
  18. 제18조총량규제
  19.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0.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21.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22. 제22조구성
  23.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24.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5.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26.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27.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28.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29. 제25조기초조사 등
  30. 제26조보고와 감독
  31. 제27조권한의 위임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10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2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0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54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215호, 2014. 1. 7.>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70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68호, 2010. 1. 25.>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77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6.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