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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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