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0조 · 2017-03-2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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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