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93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9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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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