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93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93조의2(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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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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