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제1장 총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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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