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89조의2(이행강제금)제7장 이의신청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9조의2(이행강제금)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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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