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공간정보관리법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다음 조 제89조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