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제7장 이의신청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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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