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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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국토계획법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주택법제2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이 법령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이 법령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공유수면법제32조 매립으로 인한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6조 공익을 위한 감…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64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8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11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8조 토지의 출입 등… 다른 법령매장유산법제13조 국가에 의한 매… 다른 법령지진대책법제2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철도안전법제4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5조 이의의 신청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5조 이의의 신청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5조 이의의 신청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