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이 법령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이 법령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이 법령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이 법령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도로법제44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2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20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군사기지법제19조 협의에 따른 토…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 다른 법령공동주택분양가규칙제9조 공공택지 외의 …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