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토지보상법 시행령제3조 통지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송달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다음 조 제7조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