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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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