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현금보상 등 다음 조 제65조일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