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62조(사전보상)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2조(사전보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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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