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다음 조 제62조사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