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다음 조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