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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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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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