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