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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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