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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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