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제1장 총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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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