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56조(신분 보장)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6조(신분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