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