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조 현금보상 등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조 제56조신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