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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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