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55조(임기)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5조(임기)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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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