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도시정비법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이 법령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이 법령제31조 열람이 법령제51조 관할이 법령제51조 관할산지관리법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 다른 법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2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11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2조 개선요구 등에 …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17조 화해조서의 송달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