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3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토지보상법 시행령제22조 담보의 취득과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다음 조 제42조재결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