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