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