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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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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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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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