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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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편 금융투자업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 삭제 <2015.7.31>

제23조 삭제 <2015.7.31>

제24조 삭제 <2015.7.31>

제25조 삭제 <2015.7.31>

제26조 삭제 <2015.7.31>

제27조 삭제 <2015.7.31>

제28조 삭제 <2015.7.31>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 삭제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