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