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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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