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0.3.24>
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 및 제3편제1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9 (2단)
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8조 ←①이 법령제61조 ←①이 법령제62조 ←①이 법령제63조 ←①이 법령제63조의2 ←①이 법령제64조 ←①이 법령제65조 ←①자본시장법 시행령제77조의2 ←① 위임보험업법제2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②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39조 ←②이 법령제40조 ←②이 법령제41조 ←②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3조 ←②이 법령제44조 ←②이 법령제45조 ←②이 법령제51조 ←②이 법령제52조 ←②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6조 ←②이 법령제58조 ←②이 법령제61조 ←②이 법령제62조 ←②이 법령제63조 ←②이 법령제63조의2 ←②이 법령제64조 ←②이 법령제65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