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0편 벌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편 벌칙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