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43조 ① ←①이 법령제443조 ① ←②이 법령제444조 ←②이 법령제445조 ←②이 법령제44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6조벌칙 다음 조 제447조의2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