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42조(분담금)제9편 보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

제442조(분담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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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